코로나19는 천재지변일까요? 사회적 재난일까요?
감염병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마다, 같은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논란이 이는 근본 이유는 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태풍에 논밭이 물에 잠기고, 지붕도 뜯겨 나갔습니다.
지진에 콘크리트 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자연현상에 따른 재난,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
▲ 코로나19, 천재지변이다?
재난안전법은 천재지변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사회재난은 천재지변이랑 아무 관계가 없고 코로나19는 사회재난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 :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염병 상황이잖아요. 어디 땅이 갈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는 이유는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 때문입니다.
자연재난은 국가가 폭넓게 피해를 지원하지만,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회재난은 정부가 수습해도 구상권 청구 등의 사후 조치가 따릅니다.
▲ 천재지변 논란, 이유는?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 과거에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그랬고, 감염병은 아니지만, 봄철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자연 현상의 하나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의 확산 과정에서는 음식문화, 공중 보건 체계, 시민의식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근화 / 제주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 사람 간의 접촉이 있어야 (감염병이) 확산이나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의 나비효과?
코로나19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천재지변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고 못 박으면 이후 피해 보상을 둘러싼 민사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박종인 / 변호사 :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쪽에서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책임이 없다든지 감면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최근 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301344994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